정부는 2024년 8월 29일 호 득 폭 부총리 가 서명한 법령 109/2024/ND-CP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자동차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이 견인하는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의 등록 수수료 징수 요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 차량의 등록 수수료는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는 2022년 1월 15일자 정부 령 10/2022/ND-CP에 규정된 수수료의 50%입니다.
![]() |
국산차 등록세 50% 감면. 사진: TA |
이에 따라 국산차 등록비 감면은 3개월간 지속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등록비 관련 정부 시행령 제10호에 따라 등록비 징수가 계속 시행됩니다.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이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산 및 조립 차량에 대한 등록세 우대 혜택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 하반기, 두 번째는 2021년 12월, 세 번째는 2022년 5월,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23년 하반기였습니다. 세 번의 등록세 인하는 모두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비는 등록 시 차종 및 지역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 , 꽝닌, 하이퐁의 경우 차량 최초 등록비는 차량 가격의 12%, 호치민시는 10%, 하띤시는 11%입니다. 픽업트럭의 경우, 차량 최초 등록비는 차량 가격의 60%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