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후, 국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의 새로운 요점은 참여 주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목록 작성 의무, 카드 유효 기간 등을 관련 법률의 규정과 더욱 일관성 있고 동기화되도록 개정 및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규정에는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최초 등록,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시설 간 환자 이송(진료법의 기술적 전문성 수준에 따름)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실시 시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행정구역 구분 없이 규제하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유지하며,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 일부 질환을 전문 검진 및 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사례로 확대한다.
진료기관 간 약물 및 의료장비 이관에 대한 지불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약물 및 의료장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준임상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 메커니즘을 보완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및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처리방안을 보완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Thu Tra/VTV에 따르면
[광고_2]
출처: https://doanhnghiepvn.vn/tin-tuc/chinh-thuc-bo-thu-tuc-chuyen-tuyen-voi-benh-hiem-benh-hiem-ngheo/2024112707274358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