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호 법령에 따르면, 직접 전력거래는 민간 접속선을 통한 직접 전력거래와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력거래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력의 매매 및 수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접속선을 통한 직접 전력거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대규모 전력수요자 간에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민간 접속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력판매가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합니다(단, 이 법령 제6조 제4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직접 전기 구매 및 판매 메커니즘은 개인 회선을 통한 직접 구매와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구매의 두 가지 형태로 적용됩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와 대규모 전력 사용자(또는 허가된 클러스터 또는 구역 모델의 전력 소매업체) 간의 선도 계약을 통한 전력 거래 활동이며, 전력 거래 활동은 이 법령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는 생산된 모든 전력을 경쟁적 도매 전력 시장의 현물 전력 시장에 판매합니다. 허가된 클러스터 또는 구역 모델의 대규모 전력 사용자 또는 전력 소매업체는 전력 회사(또는 허가된/분산형 단위)와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구매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와 허가된 클러스터 또는 구역 모델의 대규모 전력 사용자 또는 전력 소매업체는 선도 계약을 통해 전력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가 현물 전력 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고 전력 회사와 전력을 매매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물 전력 시장 가격은 현물 전력 시장의 각 거래 주기에 따라 형성된 총 전력 시장 가격으로, 시장 전력 가격과 시장 용량 가격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시장 전력 가격과 시장 용량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 발표한 경쟁적 도매 전력 시장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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