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방금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대중교통 차량 구매와 관련한 공식 공문 제3646/BTC-QLCS를 발행했습니다.
문서에는 총리의 2010년 9월 22일자 공식 교신 제36/TTg-KTTH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여, 재무부가 총리가 설립한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경제 단체에 2010년 11월 30일자 공식 교신 제16308/BTC-QLCS를 발행하여 수입 대중교통 차량 구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재무부는 수입 공공차량 구매에 관한 국무총리 보고를 위한 공식 보고 제14341/BTC-QLCS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국무총리에게 무역적자 억제에 관한 공식 보고 제36/TTg-KTTH호에 명시된 수입차량 구매를 일시 중단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기준, 규범 및 구매 포함)은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정부 기관은 수입 대중교통 차량 구매에 관한 공식 공고 제2192/VPCP-KTTH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에서 정부 수장은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입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중교통 차량의 구매, 관리 및 사용(유형, 수량, 가격에 대한 기준 및 규범 포함)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 효율성, 홍보성, 투명성 및 낭비 방지가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각 기관 및 부서에 법령 및 정부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 및 부서는 재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도를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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