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일시적으로 압류되었지만 파손된 사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 위반자 또는 당국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안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자 정부 령 제138/2021/ND-CP호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임시 압수, 몰수되는 전시물, 행정위반사항의 관리 및 보존, 그리고 임시 압수되는 면허 및 실무증명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 제2항에서는 압수·몰수된 전시물 및 물품은 날씨, 습도, 경시적 마모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객관적인 가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본래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서 위반 차량으로 인해 임시 주차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3항은 압수된 전시물, 수단, 면허증 및 업무증서를 관리·보관하는 자는 압수된 전시물, 수단을 관리·보관하고 압수된 면허증 및 업무증서를 몰수할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전시물, 수단, 면허 및 업무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규정 위반으로 판매되거나 교환, 손상되거나 구성 요소가 분실되거나 교체된 경우, 임시 구금 또는 몰수 결정을 내린 사람은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임시 구금 또는 몰수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압수된 전시물, 수단, 면허 및 업무 증명서의 관리 및 보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안부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일시적 압류 결정을 내린 기관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엡 낭 빈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교통경찰이 위반 차량을 임시로 압류하기로 결정할 경우, 압류 시점부터 위반 기관이나 개인에게 차량이 인계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통경찰이 일시적으로 압수된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나 부대를 배정한 경우, 해당 개인이나 부대는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위반자가 압류된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손상이나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 차량을 압류 또는 몰수한 결정자는 배상책임을 지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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