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응우옌 프엉 탄 - 사진: 경찰 제공
3월 24일, 호치민시 경찰청 참모부 관계자는 호치민시 경찰청 수사경찰국(PC01)이 이 사건을 기소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며, 응우옌 프엉 탄(36세, 10군 거주)을 "재산 사기 횡령" 혐의로 임시 구금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인민검찰원은 상기 결정과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노이 거주 N.D.G. 씨는 2011년부터 탄 씨를 알고 지냈습니다. 2017년, G. 씨는 미국 유학을 희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탄 씨는 G. 씨에게 탄 씨가 미국 총영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유학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G 씨에게 여러 차례 절차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G 씨는 탄의 말을 믿고 어머니인 TTTB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G 씨와 B 부인은 탄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여 총 45억 6,600만 동(VND)과 15만 3천 달러(USD)를 지불했습니다.
탄은 돈을 받은 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증 결과, 탄 씨는 미국 총영사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G 씨에게 약속한 대로 유학 절차를 수행할 기능, 권한 또는 능력이 없습니다.
G 씨가 탄 씨에게 오랫동안 돈을 송금했지만 여전히 유학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을 보고, G 씨와 B 부인은 호찌민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탄 씨는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과의 접촉도 회피했습니다.
경찰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확인, 소환, 진술녹취, 압수문서 감정청구 등에 주력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