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SI) 2024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은퇴 연령이 되었지만 연금에 충분한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직원도 연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15년 미만 사회보험 가입 시 연금 수령 조건
현행 규정을 계승한 2024년 사회보험법은 고령 사회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기 위한 규정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5년간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근로자가 최소 14년 6개월 동안 의무적인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은 일시불로 납부하여 15년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한 총 납입금과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 누락된 달에 대한 일시불 지급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달의 바로 전 달입니다.
특히, 2024년 사회보험법은 15년 이상 힘들고, 유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근로 능력이 감소한 사람은 사례에 따라 5~10년 일찍 은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그룹에 속하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경우에 따라 15~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씨는 2027년 4월에 은퇴하여 5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그 중 15년은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의 근무 능력은 81% 감소했습니다.
K씨의 연금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처음 20년은 45%로 계산됩니다. 21년차부터 30년차까지는 10년 + 10 x 2% = 20%입니다. 위 두율을 합하면 45% + 20% = 65%가 됩니다.
K 씨는 1년 9개월 일찍 퇴직했으므로 조기 퇴직으로 인한 공제율은 2% + 1% = 3%입니다. 따라서 K 씨의 월 연금 수령액은 65% - 3% = 62%입니다.
새 법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은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5년은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은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사회보험법은 근로자의 최대 연금 수준을 지급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7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경우 35년, 여성의 경우 30년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해당합니다.
규정된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 남성은 35년, 여성은 30년을 초과하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0.5배를 계산합니다.
규정된 퇴직연령 도달 후 남자는 35년, 여자는 30년을 초과하는 사회보험료 납부연수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D 씨는 정상적인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당시 38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D 씨는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하지 않고,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하기 전까지 3년 더 일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할 당시, D 씨는 총 41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D씨는 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이 계산된 일회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 연령 전 35년보다 긴 3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년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에 0.5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3년 x 0.5 = 1.5.
3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은 퇴직연령 이후 35년 이상이며, 각 연도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2배와 같습니다: 3년 x 2 = 6.
따라서 D씨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7.5(1.5+6)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연금을 은퇴 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20년 가입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평균 임금의 45%입니다. 이후 매년 2%씩 추가 납부하여 최대 급여율이 75%에 도달할 때까지, 즉 35년 가입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근로 조건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45%(15년 가입 기준)로 산정됩니다. 이후 매년 2%씩 추가되어 최대 75%(30년 가입 기준)가 됩니다. |
(PLO에 따르면)
출처: https://baolaocai.vn/tu-1-7-tham-gia-bao-hiem-xa-hoi-tu-10-den-tren-14-nam-co-co-hoi-nhan-luong-huu-post4041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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