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많은 계약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약속 이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위입니다. 예치자가 예치금 수취인에게 금전이나 기타 귀중품을 제공하면 계약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형성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며, 양 당사자가 약속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되거나 기타 수수료에서 공제됩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2015년 민법 제328조는 계약 체결 시 공탁자가 부동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금으로 사용된 부동산은 공탁수령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수령자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재산 전부와 공탁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공탁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에 참여하는 주체가 사망한 개인이거나 계약을 해지한 법인인 경우, 또는 계약의 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금 수령자가 계약 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 해지에 대해 계약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시 계약금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 해지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금 수령자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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