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학년도에는 중등학생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월 31일 이전 수업료 환불 요청
1월 8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2023년 12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제36호 결의안에 따라 2023-2024학년도 수업료를 징수하고 사용하기 위한 학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3-2024학년도에 미취학 아동,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평생 교육 학생(외국인 투자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특별 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호치민시는 2019-2020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학년의 수업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도, 2023-2024학년도에는 중등학생 수업료를 100% 지원하는 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보편적 교육 정책에 따라 수업료가 면제되는 초등학생과 함께 호치민시의 중등학생들은 이번 학년도에 수업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2023년 10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공립학교가 2022-2023학년도 수준에서 2023-2024학년도 1학기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빈찬, 호크몬, 꾸찌, 냐베, 깐조 구의 1군 중등학교는 학생 1인당 월 30,000동의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투득시, 1, 3, 4, 5, 6, 7, 8, 9, 10, 11, 12구, 빈탄, 푸년, 고밥, 떤빈, 딴푸, 빈탄의 2군 중등학교는 학생 1인당 월 60,000동의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인 레 호아이 남 씨는 일시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한 중등학교에 학생들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며, 1월 31일까지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징수한 수업료를 환불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임시 징수된 수업료 환불에 대한 지침이 발표된 직후, 중등학교들은 2024년 1월에 수업료를 환불할 계획이었습니다. 각 학교의 실제 징수 상황에 따라 일부 중등학교는 2023-2024학년도 4개월 분의 수업료를 징수했지만, 일부 학교는 3개월 분의 수업료만 징수했기 때문에, 학교들은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환불할 예정입니다.
응우옌두 중학교(1군) 응우옌 도안 짱 교장은 1학기에 2023년 9월, 10월, 11월 3개월 분의 수업료를 학생들에게 임시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18만 동(VND)의 임시 수업료가 납부되었고, 학교는 2024년 1월 수업료에서 해당 금액을 즉시 공제했습니다. 응우옌두 중학교는 1월 10일에 징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임시로 징수된 수업료를 공제할 예정입니다.
빈탄구의 떤따오 중학교 교장은 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임시로 징수되었던 1학기 수업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떤따오 중학교 교장은 1월 21일 학부모-교사 회의에서 각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임시로 징수되었던 1학기 수업료를 각 학부모에게 직접 환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반땀 중학교(빈탄군) 응우옌 안 뚜언 교장은 교육훈련부가 임시 징수된 학비 환불 지침을 발표한 후, 빈탄군 교육훈련부가 중등학교에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빈탄군 내 중등학교들은 1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1학기 학부모 간담회에서 호치민시의 중등학생 학비 전액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호치민시 규정에 따라 임시 징수된 1학기 학비를 직접 환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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