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급여의 100%를 받지 않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기초 노조에 속한 노조원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급여의 0.5%와 동일한 월별 노조비 납부 수준을 갖습니다.
국유기업 노동조합(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국유 주식회사 노동조합 포함)의 노조원인 경우, 월 노동조합비는 실제 급여(노조원의 사회보험료, 건강 보험료, 실업보험료,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급여)의 0.5%이지만, 국가 규정에 따르면 최대 월 노동조합비는 기본급의 10%입니다.
비국유기업 기초노조(국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주식회사 노조 포함)의 노조원; 비공공 서비스 단위; 협동조합;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관 및 국제 기관; 베트남 내 사업 협력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 당사자의 임원 사무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조원: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월 노조비는 의무적 사회보험의 기초로 사용되는 급여의 0.5%이지만, 국가 규정에 따르면 최대 월 노조비는 기본 급여의 10%입니다.
노동조합 및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의무적인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비는 고정 요율로 납부되지만, 최저 요율은 국가가 정한 기본급의 0.5%입니다.
1개월 이상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노조원은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노조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수입이 없거나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노조원은 그 기간 동안 노조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노동조합비 기여율은 2024년 결정 1408/QD-TLĐ에 따른 1% 기여율 대신 급여의 0.5%가 됩니다.
이 결정은 노조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풀뿌리 노조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조직 및 기구 배치를 종합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노조원 수와 관련하여, 2025년 5월 31일 이전에는 전국에 1,229만 7,344명의 노조원이 있었습니다. 결의안 제60-NQ/TW에 따른 조직 및 기구 배치 이후, 2025년 7월 15일까지 전국의 노조원 수는 8,642,169명으로, 노조원 수가 3,665,175명 감소할 것입니다. 이 중 노조 탈퇴 대상자는 2,513,569명으로, 노조원 수가 1,151,606명 감소할 것입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tong-lien-doan-lao-dong-viet-nam-dieu-chinh-muc-dong-doan-phi-cong-doan-post8787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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