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혁명적 공헌을 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우대조치의 확인 및 해결 절차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 2013년 5월 15일자 회람 05/2013/TT-BLDTBXH 제26조에 따른 혁명적 공헌을 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우대조치의 확인 및 해결 절차는 회람 09/2025/TT- BNV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이 회람 은 혁명적 공헌을 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기록 작성, 기록 관리 및 우대조치 시행 절차를 안내한다.
환자 또는 가족은 다음 서류와 함께 지방 인민위원회에 제도 해결을 요청합니다.
1. 다음 서류 중 하나:
의료 전근 양식, 병원 전근 양식; 당원 이력서 사본, 군 이력서, 경찰 이력서(전체 근무 경력 포함);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운영을 증명하는 서류로, 담당 기관 또는 단위의 수장이 기록, 배경 및 운영 지역을 토대로 발급합니다.
국제적 업무 수행에 대한 임무 배정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수장이 내립니다.
군 제대 후 기존의 질병이 재발하여 정신질환 및 행동능력 상실을 초래한 경우 국방부 및 공안부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의 확인 근거가 됩니다.
2. 군 복무 중 질병이 재발하여 지방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이상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군 제대 후 기존의 질병이 재발하여 정신질환 및 행동능력 상실로 이어진 경우, 성급 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이상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3. 동원 해제 또는 전역 결정.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안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군사령부 또는 유관기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지에 따르면, 사 단위 인민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기 서류를 갖추어 병사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공안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군사 사령부 또는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부가 정하는 도군사령부 또는 유관기관은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 또는 경찰 복무기간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해방 또는 전역 결정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은 경우).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유관기관 또는 부대에 보내 질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정한 유관기관 또는 부서는 질병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유관 건강검진위원회에 회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방부 또는 공안부의 유관기관은 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록을 토대로 병역병사 증명서와 수당 및 보조금을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병역병사가 거주하는 내무부에 이관하여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본 통지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baochinhphu.vn/thu-tuc-xac-nhan-giai-quyet-che-do-uu-dai-nguoi-co-cong-voi-cach-mang-1022506251851071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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