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꽝휘 과학 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초안 법률 해설, 채택 및 개정 보고서를 발표하며, 법 체계와의 일관성 및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초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다른 법률에 대한 수정 및 보충 내용은 분리하여 다른 초안에 이관하여 제9차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자력 분야 국가 정책(제5조)과 관련하여, 이 법안 초안은 교육 지원, 인적 자원 관리, 사회화 및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원칙적인 성격을 띠며, 정부는 초안 제5조, 제11조, 제1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관리 및 핵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초안 법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 사항, 국제 조약 및 베트남의 상황에 따라 국가 핵 및 방사선 안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3장은 방사선 안전, 핵 안전, 핵 안보를 규제하는 데 할애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 방사성원,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처리 및 매립이 포함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 관하여(제41조에서 제51조까지) 초안법은 국제관행과 IAEA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 및 보안 감시를 확보하면서, 투자, 건설, 운영, 운영 종료에 이르는 발전소의 전체 수명주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 및 개정했습니다.
경과규정(제73조)과 관련하여, 이 법은 시행 이전에 발표된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이 계속 조정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법적 문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 사업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처: https://doanhnghiepvn.vn/cong-nghe/thong-qua-luat-nang-luong-nguyen-tu-sua-doi/2025062710293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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