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닌성 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롱안성 경제구역관리위원회와 타이닌성 경제구역관리위원회를 합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타이닌성 경제 구역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타이닌성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타이닌성 내 경제구역(국경 경제구역 포함), 공업단지에 대한 국가 직접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구역(국경 경제구역 포함), 공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투자,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공공 행정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이행하는 관리 및 조직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법적 지위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장을 인장하고, 국가행정관리비, 이사회의 사업운영비, 국가예산에 의해 계획에 따라 제공된 개발투자자본, 그리고 국가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사회는 현행 법률에 따라 업무와 권한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위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타이닌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결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발효됩니다. 롱안성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총리의 2011년 2월 24일자 결정 제285/QD-TTg호와 타이닌성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총리의 2011년 2월 11일자 결정 제200/QD-TTg호를 폐지합니다.
푸옹 니
출처: https://baochinhphu.vn/thanh-lap-ban-quan-ly-khu-kinh-te-tinh-tay-ninh-102250703165813337.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