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다이록현과 주이쑤옌현 인민위원회에 기능부서가 지방 세무기관과 협력하여 일반 건축자재로 모래와 자갈을 채굴하는 부문을 포함하여 지구 내 모든 광물 채굴 부문의 광물 채굴 및 운송 활동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도록 계속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 및 발급된 광물 채굴 허가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위치 또는 광산 경계 밖에서 채굴, 규정된 기간을 초과, 허가 용량을 초과한 채굴; 저울대, 카메라 감시 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하지 못함, 장부, 송장, 매매 문서가 불완전함; 채굴 및 판매된 광물의 생산량에 맞지 않는 광물 채굴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납부 및 재정적 의무를 신고한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검사 및 처리 결과를 도 인민위원회, 자연자원환경부(TN&MT)에 보고하여 모니터링 및 지시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도인민위원회는 도세무국에 전문부서와 지방세무지국에 지시하여 도내 광물개발기업의 광물개발활동(다이록구와 주이쑤옌구의 모래자갈개발 포함)과 관련된 세금, 수수료 및 수입의 신고, 납부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카메라 데이터, 저울대 및 관련 장부, 송장 및 문서를 확인하고, 채굴 및 신고된 광물의 양을 비교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천연자원환경부와 성 검사원에 성 내 광물 채굴 단위의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며, 과거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다이록 및 주이쑤옌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래 및 자갈 채굴 단위를 포함하여 위반 징후가 있는 단위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성 및 해당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처리 결과를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위반 사항이 재발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작업 중단 또는 취소를 건의하고, 면허 연장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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