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자가 음주측정기 교체를 교통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적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의료 안전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경찰은 매번 사용 후 마우스피스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된 마우스피스를 수거하여 폐기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의료적 안전을 보장하고 호흡기 질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은 교통경찰에 음주측정기 교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검사 전에 알코올 측정기 교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 경찰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알코올성 음료의 영향으로 운전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알코올성 음료 검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7/2019/TT-BCA 통지문 제10조 및 67/2019/TT-BCA 통지문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교통경찰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직접 접촉하거나,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녹화 및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과정은 객관적이고 정직하며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통경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사항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코올 농도 검사 과정을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교통 안전 확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 전에 알코올 측정기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검사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 측정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와 달리 해당 기기의 출처를 확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는 관할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알코올 농도 측정기에 대해 불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경찰관과 군인은 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 즉시 설명해 주어 위반자가 기계에 있는 검사 스탬프, 일련 번호, 검사 증명서의 유효 여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음주 측정 후, 운전자는 기계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구, 시, 군, 구청장 또는 교통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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