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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화 시행에 관한 규정

Việt NamViệt Nam12/07/2024

정부는 가격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제85/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법령은 가격 안정화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물가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물가안정화 추진을 조직합니다.

물가안정화 추진 조직 세부화 법령 물가법 제20조 제1항. 이에 따라, 해당 부문 또는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다음 내용 및 순서에 따라 물가 안정 정책 승인을 위해 재무부 에 관리 하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 안정을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종합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물가안정화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부문과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격 변동 수준, 사회 경제, 생산, 사업,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준 및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물가안정화 정책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물가안정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기 위해 재무부에 보내야 합니다.

물가안정화목록에 등재된 상품 및 서비스 부문 및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무부는 상기 규정된 충분한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물가안정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정부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무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물가안정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정부에 보고서 종합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은 재무부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일(근무일 기준)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정책을 결정하고, 상품 및 서비스 부문과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및 부급 기관에 물가 안정 이행을 위한 주도적 책임을 부여하며, 부처 및 부급 기관과 관련 성(省) 인민위원회에 조정 책임을 부여한다. 물가 안정 이행 권한과 책임은 이 법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에 따라, 각 부문과 분야를 관할하는 각 부처와 부처급 기관은 물가변동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물가안정화 대책, 기간,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물가안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85/2024/ND-CP 법령은 또한 가격 안정화 구현 조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물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특히, 전국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가안정화 목록에 등재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 부문 또는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또는 부처급 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의 실제 동향과 시장 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물가안정 보고서와 물가안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제출하여 종합하고, 정부에 물가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치 및 시한을 결정하고, 이행 과제를 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무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보고서 종합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가 가격 안정화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물가법 제20조 2항 a목에 따라 즉각적인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경우, 부문 및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의 실제 추이 및 시장 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가격 안정화 보고서와 가격 안정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보내 종합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조치 및 기한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바탕으로 부문 및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도 인민위원회는 정부가 지정한 대로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가안정화 추진 및 실제 물가 추이 평가에 따라, 각 부처 및 각 부처 산하 부문·분야 담당기관은 물가안정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물가안정화 조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부에 종합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물가안정화 목록에 있는 물가안은 심의·결정을 받도록 하거나, 재정부에 종합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물가안정화 목록에 없는 물가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결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가안정화대상물품 및 용역의 시장가격 수준이 물가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산업 및 부문 관리부는 해당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실제 개발 및 시장 가격 수준을 평가하여 가격 안정화 보고서와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고 재정부에 종합을 위해 보내고, 도 인민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하고, 가격 안정화에 적합한 정책, 조치 및 기한을 결정하고, 구현을 할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정부는 관련 기관 및 조직에 도 인민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종합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부서, 지사, 부문 및 지구 인민위원회는 도 인민위원회가 할당한 대로 구현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가격 안정화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종합을 위해 재정부에 보냅니다.

산업·산업관리국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실제 추이와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기한 전에 가격 안정화 조치를 종료하거나, 가격 안정화 조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국에 제출하고, 종합하여 성(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省) 인민위원회 가격 안정화 조치 적용 기간 조정 문서는 행정 문서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은 공표된 가격안정조치를 준수하고, 가격안정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이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최초 신고 및 재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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