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제4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회의 보고에서 내무부 장관 Pham Thi Thanh Tra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에서 정부의 지위, 기능, 업무, 권한, 조직 구조 및 책임, 총리와 부총리의 업무, 권한 및 책임, 부처, 장관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의 지위 및 기능,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의 업무, 권한 및 책임, 정부의 조직 및 운영 원칙, 근무 체제,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부와 관련 기관 간의 업무 관계를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안법은 5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보다 2장, 15조가 줄었습니다.
법안 제안서에 제안된 3가지 정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초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첫째, 중앙 국가기관(국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베트남 조국전선)과 관련된 정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완성합니다.
둘째, 정부, 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의 업무 및 권한, 그리고 정부기관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완벽히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규정을 완벽히 합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 씨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면서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의 포괄적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한의 한계 설정의 원칙(제7조)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초안 법률 제7조의 권한의 한계 설정 원칙에 대한 규정에 동의합니다. 정치국의 지시를 받는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 간의 기능과 업무에서 여전히 중복되는 내용을 처리하고 정부조직법(개정) 초안의 규정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초안에 법률로 규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현 국회조직법 제5조를 개정 및 보충하는 초안 법률 제1조 제1항)이 추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분권화(제8조)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25년 1월 14일자 공식 공보 제13078-CV/VPTW호에서 정치국의 결론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초안의 분권화 내용에 동의하며, 이는 "지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기관, 단위 및 지방의 자율성, 적극성, 창의성 및 자기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초안 작성 기관에 법률안 제8조의 분권화 원칙에 대한 연구 및 보완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법안의 '분권화' 및 '권한 부여' 조항을 연구 및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조직법(개정안)의 조항들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권화 주체와 분권 기관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분권화를 추진할 때 업무·권한의 분권화와 행정절차 처리의 분권화를 동기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분권화 원칙을 보완하고, 분권화된 기관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행정절차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퉁 씨는 또한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분권화를 받는 기관이 지방 정부 또는 하위 국가 기관으로 추가 분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검토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분권화가 필요한 조건 및 자원과 연계되도록 하고, 분권화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실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개자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분권화를 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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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quy-dinh-nhiem-vu-quyen-han-cua-thu-tuong-chinh-phu-trong-moi-quan-he-voi-chinh-quyen-dia-phuong-10299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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