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은행은 비현금 결제 서비스를 규제하는 15호 회람을 개정 및 보완하는 회람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는 결제 명령 시 잘못된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명 삭제, 온라인 뱅킹 및 전자지갑 서비스 중단 최대 시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은행은 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제지시를 확인 및 관리하고, 거래 시 고객의 결제계좌 개설 및 이용 신청에 결제계좌번호 및 결제계좌명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하고, 서류에 모두 기재되도록 요구합니다.
지불 승인 서비스, 지불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 서비스 또는 지불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 서비스를 수행할 때, 지불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할 경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화사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은행이 고객들에게 지불계좌번호와 이름 대신 가명과 별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하게 이름을 지어 사기를 저지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제 거래에서 별칭이나 별명을 사용하면 결제 지시 시 계좌번호와 계좌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잘못된 금액이 이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립은행은 잘못된 이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계좌 별명을 없앨 계획이다(사진: 비엣 황).
또한 초안에 따르면, 연중 허용되는 총 중단 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이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최소 3일 전에 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중단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4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 외에도, 회람에 첨부된 부록 05 양식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상세한 시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관리 기관이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및 처리 조치를 시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결제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상업 은행, 신용 기관 및 전자 지갑, 결제 게이트웨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같은 결제 중개자에 적용됩니다.
초안에서는 또한 각 기관이 유지 관리 일정과 서비스 중단 시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계획에 없이 중단이 발생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서비스 중단 시간 단축 및 의무 보고 체계 도입을 통해 운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정보 투명성이 향상되며, 고객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사용자는 더 이상 "불합리한 요금 납부 중단"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은 결제 분야에서 국제 관행과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시스템 중단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보고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활동을 보장하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처: https://dantri.com.vn/kinh-doanh/de-xuat-loai-bo-biet-danh-tai-khoan-ngan-hang-de-tranh-chuyen-khoan-nham-202507161509361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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