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는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통신, 금융 활동, 은행업,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제외)...; 특별 소비세(휘발유 제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또한 이 시행령은 각 유형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수입, 생산, 가공 및 상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별지 I 및 별지 II에 기재된 재화 및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항에 명시된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출 송장을 작성할 때, "총액" 란에는 감면 전 상품 및 서비스의 금액을 모두 기재하고, "상품 및 서비스 총액" 란에는 매출에 대한 % 세율의 20%만큼 감면된 금액을 기재하며, "감면... (금액)은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 세율의 20%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1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 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서에는 각 재화 및 용역의 세율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공 후 계산서를 기준으로 판매자는 매출세를 신고하고 정산하며, 구매자는 매입세액(있는 경우)을 신고하고 정산합니다.
출처: https://baosonla.vn/kinh-te/quy-dinh-chinh-sach-giam-thue-gia-tri-gia-tang-NpZUaDyHg.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