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에서 U턴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량이 유턴 오토바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행령 100/2019/ND-CP 제6조 제1항 p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도로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모페드(전기오토바이 포함),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1.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p) 본 조 제4항 제d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유턴을 하는 행위.
유턴 허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오토바이는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LSVN)
따라서 U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U턴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할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구역에서 U턴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중 자동차가 법률에 따라 회전하지 않을 경우, 법령 100/2019/ND-CP 제5조 2항 k호에 규정된 금지구역에서의 회전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5조 도로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및 유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3.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카) 철도와 교차하는 도로에서 U턴하는 경우; 좁은 도로, 가파른 도로, 시야가 가려지는 굽은 도로 또는 "U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U턴하는 경우 .
따라서 차량 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차량 회전 규칙을 위반할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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