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판매에 큰 잠재력
임업부(농업농촌개발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광남성 , 썬라성, 라오까이성, 타인호아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산림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산림 탄소 서비스)에 대한 학습 및 구현 제안 요청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산림 탄소 크레딧의 측정, 보고, 평가, 발행 및 거래가 포함된다.

각 부처와 각 부문에서 베트남 탄소 시장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꾹프엉 국립공원 경비대 순찰 중) 사진: CP
탄소 시장은 산업과 부문이 녹색 전환을 구현하고, 배출량을 줄이고,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배출 감소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적, 무역적 장벽, 즉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과 같은 일부 수출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피하기 위한 전제이자 원동력이며 수단입니다.
그러나 임업부 국장인 쩐 꽝 바오(Tran Quang Bao) 씨는 이는 새로운 분야이며, 법적 문서 제도가 아직 완전하고 자세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과 법적 규제는 수립되었지만, 산림 탄소 소유권, 산림 탄소 교환 및 이전 규정, 관리 메커니즘, 산림 탄소 서비스 수익 사용 등 산림 탄소 서비스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이 부족합니다. 국가별 배출권 할당량(NDC) 목표 이행에 기여하는 배출량 감축 할당량과 각 지역의 거래 가능한 산림 탄소 배출권의 잠재력은 아직 결정 및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산림 탄소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 탄소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크레딧 생성 방법, 크레딧 계산 방법, 평가, 검증, 크레딧 부여에 대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국내 탄소 시장에 적용할 크레딧을 측정, 보고, 평가, 부여하는 산림 탄소 기준과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배출량 감축 결과/산림 탄소 배출권 이전을 위한 단 하나의 프로그램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0월 22일 농업농촌개발부와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간에 체결된 북중부 지역 배출량 감축 지불 협정(ERPA)입니다. ERPA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은행에 1,03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이전하며(최대 500만 톤까지 증가 가능), 단가는 CO2 톤당 5달러, 총 지불액은 5,150만 달러입니다. 이 중 이전액의 95%는 베트남의 NDC에 포함됩니다.
이 ERPA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2월 28일자 법령 107/2022/ND-CP를 발표하여 배출 감축 결과의 시범 이전과 ERPA의 재정 관리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산림금융연합(LEAF) 산하 산림금융기구(Emergent Forest Finance Organization)는 2021년 10월 31일 체결된 의향서(LoI)에 따라 중부 고원지대와 남중부 지역에 대한 배출량 감축 구매 계약을 협상, 체결 및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부 고원지대와 남중부 지역에서 51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LEAF/Emergent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EAF/Emergent에 이전된 배출권 전액은 베트남의 NDC 공약에 포함될 것입니다.
면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쩐 꽝 바오(Tran Quang Bao) 씨는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농업농촌개발부는 2030년까지 국가,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산림의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격리 잠재력을 평가하고 205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DC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생태 지역 및 지방에 산림 배출량 감축 할당량을 할당해야 합니다. 산림 탄소 배출권에 대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고, 배출량 감축/증가된 산림 탄소 격리량을 측정, 보고 및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림 탄소 배출권 데이터베이스, 등록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림 탄소 배출권의 생성, 교환 및 거래 방법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역량을 보급, 안내 및 강화합니다. 중부 고원지대 및 남중부 해안 지역 배출량 감축 구매 계약(ERPA)의 협상 조직,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산림 재정 강화 기구(Emergent) 및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산림 탄소 서비스 활용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적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합니다.
국내외 기관 및 개인과의 산림탄소배출권 거래, 교환 및 상쇄는 반드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할당된 할당량에 따라 NDC 기여 의무를 완수한 후 초과 배출 감축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탄소 시장 개발 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한 회의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각 부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가 새롭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위한 동시적인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부총리는 베트남의 탄소 시장이 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국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 자원과 자산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 시장의 설립 및 운영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공약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탄소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자금 흐름이 창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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