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합법성, 안정성,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주요 정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업 운영의 특수 방법
산업통상부는 현재 전자상거래 부문이 중앙에서 규제되고 있으며, 주로 두 가지 문서, 즉 2013년 5월 16일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52/2013/ND-CP(령 제52호)와 2021년 9월 25일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85/2021/ND-CP(령 제85호)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문서는 시행령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문제를 규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주제가 다양하고 성격이 복잡한 많은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 그리고 이 분야의 국가 관리 관행으로 인해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책과 규정은 몇 가지 단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률 문서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 수준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대신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법적 가치가 더 높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하고 원칙적이며 포괄적인 문제를 규제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법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반 법률이 없다면 이 법령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는 국내외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가관리기관은 또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헝가리,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이란, 중국 등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개념과 원칙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모델법에 따라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전자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한 안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자체 규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위원회는 2000년에 전자상거래 지침 2000/31/EC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 제80/2019호(규정 제80/2019호), 전자 시스템을 통한 상업 기업의 사업 허가, 광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1/2024호(규정 제50/2020호를 대체)를 발행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국가가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했습니다.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 분야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쇼핑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인도는 2019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0년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국가와 지역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틀을 구축한 경험을 보면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를 단순한 상업 활동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많은 복잡성을 지닌 특수한 형태의 상업 활동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분야의 특정 측면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문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참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베트남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 수립에 보완·완성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5대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개념을 보완하고 통합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중개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적합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다른 현행 법률과의 조화를 확보합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활동의 형태, 전자상거래 참여 주체, 그리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규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동 모델과 참여 주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의 책임을 규정하여, 유관 국가관리기관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상거래에서의 전자계약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유형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전자계약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적발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건설 및 발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재 시행령 52호와 시행령 85호의 규정은 전자상거래 운영 및 운영 모델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녹색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 개발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무역으로의 전반적인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베트남의 B2C 전자상거래 매출은 29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50억 달러에 도달하여 연평균 2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국 상품 및 소비자 서비스 소매 매출의 약 9%를 차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참여 인구 비율은 60%를 넘어섰으며, 1인당 연평균 쇼핑 금액은 약 400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특히 하노이 와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인기 있는 쇼핑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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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nam-chinh-sach-lon-trong-xay-dung-luat-thuong-mai-dien-tu-370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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