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쌀을 말리는 것은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놓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2017년 개정된 2015년 형법 제26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프레임 1:
도로교통공사를 불법으로 파기, 굴착, 절단 또는 매립한 자;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재료, 폐기물, 쓰레기, 날카로운 물건, 미끄러지기 쉬운 물질 또는 기타 장애물을 불법으로 두거나 남겨두거나 버리는 자; 표지판, 신호등, 표지, 볼록 거울, 중앙분리대 또는 기타 도로교통안전장비를 불법으로 해체, 이동, 왜곡, 흐리게 하거나 파괴하는 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또는 도로에 교차로를 불법으로 개설하는 자; 연석, 보도, 차도, 도로안전통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도로에서 공사를 할 때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30,000,000동에서 100,000,000동까지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망을 초래함;
- 신체상해율이 61% 이상인 1인의 건강상해 또는 상해를 초래한 경우
- 2인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피해를 입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신체 상해율이 61%에서 121%인 경우
- 1억 동에서 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 프레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1억 동에서 3억 동까지의 벌금 또는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 산길, 경사지, 고속도로 또는 위험한 도로 구간에서;
- 2명 사망
- 2인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피해를 초래하고 이들에 대한 전신상해율이 122%에서 200%인 경우
- 5억 동에서 15억 동 미만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 프레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인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 3인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훼손을 초래하고, 이들에 대한 전체 신체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 1,500,000,000 VND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1, 2, 3항에 명시된 결과를 초래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제때 방지하지 않으면 5,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비구속 교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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