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 학생을 교육하는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 대학교 및 언어 센터에 적용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판매 및 서비스세(SST) 제도 개정안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연간 수업료가 6만 링깃을 초과하는 사립 교육기관은 판매 및 서비스세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과 어학원은 유학생이 있는 경우 수입과 관계없이 판매 및 서비스세에 등록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학생은 판매 및 서비스세에서 면제됩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이 정책의 목적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5년까지 25만 명의 유학생 유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SST가 말레이시아의 유학지로서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용에 민감한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영국이 주도하는 초국적 교육(TNE)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 교육 기관이 현지 파트너와 신중하게 논의하고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정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The Economic Times에 따르면
출처: https://giaoducthoidai.vn/malaysia-ap-thue-voi-giao-duc-tu-nhan-post737916.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