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민의회 의장과 도 인민의회 상임 대의원을 위해: 매월 10일 근무 시간에 정기적으로 시민을 접견합니다. 오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입니다.
시민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담당자가 긴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 접수일을 1~2일 전 또는 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소: 도민 접수처(땀키시 쩐흥다오 거리 06번지)
초청된 참석자는 다음 기관의 지도자들을 대표합니다. 도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상임위원회, 도 당위원회 내무위원회, 도 당위원회 사무실, 국회 대표단 및 도 인민위원회, 도 인민위원회, 도 검사원, 자연자원환경국, 노동보훈사회국, 도 시민접견위원회. 국회 대표단 사무실과 도 인민위원회는 시민의 불만, 고발, 권고 및 반성의 경우와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비정기 시민 접견은 2013년 시민 접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민 접견에 참여하는 위원은 성(省)인민의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성(省)인민의회 대표단의 시민 접견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광남성 인민의회 및 인민의회 대표단의 시민 접견 협조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지역, 도시, 기관 및 단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도 인민의회 대표의 경우: 대표는 지역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대표가 근무하는 지역의 도 인민의회 대표단장에게 등록하여 (도 인민의회 대표로서) 매년 최소 한 번은 기관, 단위 또는 지역의 시민접견소에서 시민접견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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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hdnd-tinh-quang-nam-thong-bao-lich-tiep-cong-dan-nam-2025-31466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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