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사용하는 활동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낯설지 않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규정과 통지문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참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 교사가 참관해야 하는 수업 횟수와 참관할 수 있는 수업 횟수를 명시한 문서는 없으며, 이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의무 출석 규칙이 없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32/2020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는 이전처럼 수업에 출석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교육 활동 관리를 위한 기록 시스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사 교육 계획(학년별)
- 수업 계획;
- 학생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자;
- 홈룸 교재(홈룸 교사로 일하는 교사용)
기존의 통지문과는 달리, 교사들은 더 이상 '수업 관찰 및 방문 노트'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수업 관찰 활동은 담임 선생님과만 유지됩니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참관 활동을 없애세요. (일러스트 사진)
본 회람 제29조 제2항은 또한 담임교사가 "담임하는 학급의 학생 수업 및 기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3급 담임교사 모두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참관은 더 이상 중·고등학교 교사의 의무적인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이 활동은 초등학교에서만 실시됩니다.
의무적인 관찰 시간 없음
2019년 교육법과 현행 관련 문서들에는 수업 참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수업 참관 활동이 시행령 12/2009(이는 만료됨) 제7조 제2항 a호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는 매 학년마다 수업 참관 활동, 교사 연수회, 교사 시범, 그리고 모든 학년의 우수 교사를 위한 경진대회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도자(교장, 교감)는 최소한 1교시/교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룹 지도자와 부그룹 지도자는 전문가 그룹의 교사 중 최소한 4교시/교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각 교사는 정보 기술을 응용한 강의를 2회 이상,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육 컨퍼런스나 시범 수업을 4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 안팎에서 동료를 관찰하는 18회 이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Circular 12는 Circular 42/2012로 대체되었고, 2018년에는 Circular 18/2018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두 Circular 모두 더 이상 교사 관찰 활동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더 이상 교사 관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관찰 시간은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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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giao-vien-co-bat-buoc-du-gio-ar929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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