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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해결책인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인가?

Báo Nhân dânBáo Nhân dân31/10/2024

시행령 제22/2024/TT-BYT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병원에서 충분한 약품과 의료용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처방받고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건부는 이는 환자가 치료용 약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보건부 는 건강보험 환자의 약품 및 의료장비 비용 직접 지급을 규정하는 보건부 회람 제22/2024/TT-BYT호(2024년 10월 18일자)를 배포했습니다. 이 회람은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으며, 규정을 더욱 엄격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건부 산하 건강보험국장인 쩐 티 짱(Tran Thi Trang) 여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약품과 의료용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으려면 약품과 의료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전히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의 원인은 분석 및 규명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원들은 입찰 절차의 어려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구매에 대한 우려, 공급 차질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의약품은 특수 품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모든 조달 및 입찰 방식을 시행하더라도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행규칙 제22호에 따르면, 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 개발 과정에서 환자가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 대신, 병원이 환자에게 지불하고, 병원이 사회보험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의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건부는 이번에 건강보험법 제31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에서 통과될 경우, 환자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첫째, 진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진료기관이 사회보험공단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진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사회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22호의 특정 규정에 직면하여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이 진료 및 치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하고, 병원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비엣득 친선병원 관계자는 22호 시행령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최종 병동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약물 및 의료품 부족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최종 병동의 경우, 치료약이 부족하더라도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외부에서 약을 구입해야 하며, 해당 약은 22호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1조 제2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병원, 특히 최종 병동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오까이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약품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할 경우, 구매 가격이 병원 낙찰 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약값을 지불할 경우 외부 약국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약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 요양 환자의 경우 외부 약국에서 구매한 약값과 구매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진찰 및 치료 시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쩐 반 투안(Tran Van Thuan) 보건부 차관은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진찰 및 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 지급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건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진찰 및 치료 시설은 여전히 환자에게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진찰 시설 밖에서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입찰을 진행했지만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환자에게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를 배정할 당시 공급자가 공급 부족이나 물품 납품 지연으로 공급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약품 및 의료용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 계약이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진료소의 경우, 사회보험 기관과 건강보험 가입자 간에 진료비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직접 지급의 경우, 법은 보건부 장관에게 규제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보건부는 진료소에 치료용 약품이나 의료 장비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 제22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구매 또는 공급 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대부분 희귀 질환 치료제와 시중 공급이 제한적인 의약품입니다. 한편, 시행령 적용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부는 병원들이 환자가 외부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 시행령 2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에게 약품 및 의료 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처방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남용과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부는 각 성·시 보건부서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 장비의 조달을 독려, 검사 및 점검하고 확보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진료 및 치료 시설에 대한 검사 및 독려를 강화하고, 환자에게 약품 및 의료 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처방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남용과 부당 이득을 방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22호 회람은 병원이 수년간 약품과 의료용품 부족에 시달려 온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병원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조직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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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handan.vn/quy-dinh-nguoi-benh-duoc-thanh-toan-truc-tiep-thuoc-vat-tu-y-te-chi-la-giai-phap-tinh-the-post8422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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