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안 통지문은 교육훈련부 장관의 일반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한 국가적 주기적 평가를 규정하는 2011년 11월 3일자 통지문 51/2011/TT-BGD&DT를 대체합니다.
대규모 평가 수행 시 어려움, 장애물 및 한계 극복
현재의 통지문은 베트남이 주재하는 국가적 정기 평가에만 적용되며, 일반 교육 기관의 학생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평가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과거와 앞으로도 PISA(OECD 15세 학생 국제학업성취도평가), SEA-PLM(동남아시아 초등학교 학생 평가 프로그램), TALIS(OECD 교수학습국제평가 프로그램) 등 여러 국제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고,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교육훈련부가 주관하며, 전국의 모든 성, 시, 교육기관에 걸쳐 동시에, 그리고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춰 새로운 회람 초안은 "전국적 평가"와 "국제적 평가"(제2조에 설명)를 모두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10조 - 국제 협정 이행에 명시됩니다.
대규모 평가의 조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본 초안은 관련 당사자의 권한 분산, 권한 위임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집행위원회, 국가기술위원회의 구조, 구성, 기능, 임무, 권한 및 실행 방식, 그리고 도/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초안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행 절차와 관련하여, 본 초안은 평가 내용과 형식을 모두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 내용은 현행 교양교육과정(초안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평가 참여자가 달성해야 할 요건입니다.
평가 방식은 다양합니다. 종이 설문, 컴퓨터 설문, 또는 두 가지 설문 방식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초안 제8조 제3항). 국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부 장관은 정기적인 국내 및 국제 설문 외에도 설문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
평가 내용에 관하여: 평가는 현행 교양교육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 참여 교과목의 요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관련 문제 해결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9학년 및 1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어 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초안 제7조).
교육훈련부의 책임에 관하여: 교육훈련부는 중앙정부 직할시/도 인민위원회에 지방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재원(있는 경우)을 동원하여 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자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 기관, 부서 및 지부가 교육 부문과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계획 및 문서를 발행합니다(제12조 1항 규정).
시행에 관하여: 국가 수준의 대규모 평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각 부처, 중앙 및 지방 기관에서 마련하고, 국가 예산과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법적 지원 재원을 활용하여 예산법 및 관련 현행 법률(안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1년 11월 3일자 회람 51/2011/TT-BGD&DT를 대체하는 새로운 회람의 발행은 베트남에서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통지문이 발행되면 일반 교육의 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교수 및 학습 활동을 혁신하고,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베트남 일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du-thao-quy-dinh-danh-gia-dien-rong-cap-quoc-gia-chat-luong-giao-duc-pho-thong-post739019.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