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항 요금소, 특히 노이바이 공항과 탄손누트 공항은 여전히 수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앞에 정차하여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정체가 발생하여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의 혼잡은 공항 주변 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교통부가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위 두 공항에서 6개월 동안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서비스 확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통부는 노이바이 공항과 떤선녓 공항의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시범 사업 시행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고 적절하고 엄격하며 효과적이며 법규를 준수하는 처리 방안을 연구, 제안 및 권고할 것입니다. 도로국은 시범 사업 시행 과정과 동시에 결정 제19호를 조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도로부 장관은 "이 시범사업은 사회적 혜택 보장, 편의성 증대,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창출, 무정차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투자 효과 증진, 그리고 적합성, 엄격성, 효율성, 법적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통로 평가 및 완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CV는 두 공항 그룹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떤선녓, 노이바이, 다낭 공항의 경우, 10분 이내 입출차 시 9인승 미만 차량은 편도 10,000동, 10~30인승 차량은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은 편도 25,000동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공항은 9인승 미만 차량은 편도 5,000동, 10~16인승 차량은 편도 10,000동, 16~29인승 차량은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은 편도 25,000동의 주차 요금을 부과합니다. 10분 이상 공항에 진입하는 차량에는 추가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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