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ong Van Phuoc 대표는 이 법안 초안이 현행 공증법의 관련 조항을 계승하여 공증법 시행에 따른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항을 신속히 개정 및 보완하고, 국가가 허가한 공공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증 활동의 전문성과 효과를 보장하며, 민사 및 경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며, 분쟁과 불만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공증인의 최대 업무 수행 연령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즈엉 반 푸옥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공증인의 업무 수행 연령 제한이 변호사, 집행관, 행정가, 경매인 등 법조계 종사자이면서도 업무 수행 연령 제한이 없는 다른 법조 직책의 업무 수행 연령과 관련된 법 체계와 상충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의 업무 수행 연령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안법 제14조에 따라 해고됩니다. 따라서 즈엉 반 푸옥(Duong Van Phuoc) 의원은 초안 작성위원회가 공증인의 업무 수행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회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공증사무소 설립에 자본을 출자하는 파트너 공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증업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 및 조직의 공증 요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공증업무가 사법지원활동이라는 특성에 따라, 공증인은 공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명기준을 충족하고, 규정에 따라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 기관과 공증인은 공증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증인이 소유한 민간 기업 모델은 특히 단독 공증인이 사망하거나 건강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증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사기업으로 조직된 공증사무소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공증문서에 대한 결과를 해결해야 하므로 국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의원들은 제20조에서 공증사무소가 합명회사 형태로만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구 밀도가 낮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미비하며, 공증사무소 설립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공증사무소가 사기업 형태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옵션 2를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법 제20조는 "무한책임사원은 공증인이어야 하며, 공증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이 조항에서 "무한책임사원은 공증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검토하여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법에 따르면 공증사무소의 무한책임사원이 공증인이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업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안 제37조는 “공증업무기관은 공증인 및 공증업무 종사자의 과실로 인해 공증신청인 및 기타 개인과 단체가 공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법의 규정과 상충됩니다.
Duong Van Phuoc 대표에 따르면, 공증인 사무실은 최소 두 명의 파트너가 소유한 조직으로, 두 파트너는 공동 소유자이며 공증인 사무실의 의무를 위해 모든 자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른 유형의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사 구성원은 회사에 대한 자본 출자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파트너십에서는 일반 파트너가 회사의 의무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더욱이, 본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자산 또한 무한책임사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조합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무한책임사원에게 있고, 회사는 단지 손해배상 대표자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는 제37조를 개정하여 "공증인을 대리하는 공증업무기관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임직원이 공증 과정에서 초래한 손해에 대해 공증을 요청하는 개인 및 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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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e-xuat-khong-gioi-han-do-tuoi-hanh-nghe-cong-chung-vien-3143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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