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위험
우창베트남(100% 한국 자본)은 짱녓1산업단지(디엔탕쭝, 디엔반 타운)에 수출용 의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12월에 완료되어 가동을 시작했으며, 약 800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우창 베트남 공장 5,500m²가 전소되었습니다. 불타버린 공장(기계 및 장비 포함)을 복구하기 위해 우창 베트남은 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공장 재건에 나섰습니다.
기획투자부는 투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총 투자 자본금을 조정했으며, 공장 재건축 투자 실행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조정된 내용은 재건축 공장의 실행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2023년 11월 24일 공장 재건축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넘도록 우창은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으며, 회사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5월 2일, 다낭 한국총영사관은 우창베트남을 비롯한 광남성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현지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광남성 외교부, 기획투자부, 세무국에 발송했습니다.
다낭 한국 부총영사 염지연 씨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현지 당국이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매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투자에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시설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하려는 우창베트남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만약 우창베트남이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재개한다면, 베트남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총영사관은 우창베트남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우창베트남 문제에 관해 광남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광남의 행동
2024년 5월 4일, 다낭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후, 외교부장 당바두는 공식 공문을 보내어 성 인민위원회에 관련 부서, 지사, 기관에 정보를 검토, 확인하고 우창베트남이 아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지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한국 외교기관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 및 세무 관리 기관들이 우창 베트남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무 당국은 우창 베트남이 2023년 11월 24일 화재 이후 공장 재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신청 금액은 52억 동(VND)이 넘습니다.
세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공장 건설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사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 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국은 기업의 세금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총국에 지침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총국은 2024년 3월 13일 "광남성 세무국에 우창 베트남의 실제 기록, 세무행정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투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규정 및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세무국은 기획투자국에 우창베트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24년 4월 12일, 기획투자국은 우창베트남 주식회사가 공장을 재건축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번 재건축은 화재 사고를 극복하고 프로젝트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도 아니고 확장된 투자 프로젝트도 아닙니다(투자법 2020의 규정에 따름). 이 프로젝트에는 투자 단계가 없으므로 다음 투자 단계(2단계)가 아닙니다.
세무국 부국장 응우옌 비엣 쑤언(Nguyen Viet Xuan) 씨는 관련 법규 및 기획투자국의 의견에 따라 우창 베트남(Woochang Vietnam)은 문제 해결 및 운영 지속을 위해 공장을 건설한 것이지, 투자법상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므로 투자 프로젝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창 베트남은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쉬안 씨는 우창베트남이 수출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장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에 따라 투입 VAT 공제 혜택을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액 공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거나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 규정에 따라 입력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호광부(Ho Quang Buu)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교부에 세무국 산하 우창베트남(Woochang Vietnam Co., Ltd.)의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정산 내용 요약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다낭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세무국은 우창베트남(Woochang Vietnam Co., Ltd.)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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