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령은 투자,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에 대한 메커니즘과 정책, 투자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공공-민간 협력, 합작 투자 및 협회 목적으로 공공 자산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에 따른 공공-민간 협력, 공공-민간 협력 활동에서 당사자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적용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적용하는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법, 과학기술혁신법 등에서 규정한 첨단기술, 전략기술; 첨단기술 및 전략기술을 연구, 개발, 응용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기반시설.
2- 디지털 인프라는 각 시기별 총리의 디지털 인프라 전략에 따른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의 발전 요구에 부응합니다.
3-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개발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국회 의 2025년 2월 19일자 결의안 제193/2025/QH15호 제10조에 규정된 공유 디지털 플랫폼.
4- 디지털 기술 인력,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을 위한 교육 활동; 디지털 기술 인력,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인프라,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온라인 교육훈련 플랫폼, 디지털 대학 교육 모델에 대한 투자, 구축 및 운영, 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
나) 제1항의 전략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시설, 연구소 및 전문교육원, 국가중점과학연구시설, 기술개발시설 및 혁신진흥시설, 기타 디지털기술 및 전략기술 인력양성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운영 또는 개·보수, 현대화 및 확장
다)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소 및 혁신센터 간, 또는 교육훈련기관, 연구소 및 센터와 기관, 개인 및 기업 간의 디지털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디지털기술산업 인력의 구축, 연계 및 개발
5-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디지털 전환 촉진의 목표에 적합한 기타 유형의 기술, 제품, 서비스 및 활동.
국가의 우대정책 및 지원
투자,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은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기업이 정부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실제 비용의 200%로 공제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토지법, 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료, 토지임대료, 투자인센티브 등의 면제 및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혁신의 성과를 소유한다.
4. 과학기술혁신법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위험 감수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허용 가능한 위험 결정 기준, 준수 여부 평가 절차, 수행자 보호 메커니즘, 과학기술혁신 과제 관리 메커니즘은 과학기술혁신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이 조례 제2장에 규정된 형태의 투자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이 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국가의 우대 및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다.
6- 이 조례 제3장에 규정된 합작사업 및 협회사업을 위한 공공자산 활용 메커니즘에 따라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이 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국가의 우대 및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다.
7- 이 조례 제4장에 규정된 형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이 조 및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로부터 우대정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 국가는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한 과학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결과물인 생산물 및 물품에 대하여 주문하고 입찰자를 임명한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의 소유권, 지적 재산권, 데이터 및 이익 공유
이 법령은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소유권, 지적 재산권, 데이터 및 이익 공유를 구체적으로 규제합니다.
1.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소유권, 관리 및 사용권, 즉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데이터 활용, 분석 및 개발 활동에서 형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기술 플랫폼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권리는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프로젝트 계약 또는 협력 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결정됩니다.
2-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의 데이터 활용, 분석 및 개발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중에 직접 생성한 원본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된 서류, 문서 및 기타 형태의 자료로부터 수집 및 생성된 원본 데이터의 소유자입니다.
b)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및 개발 활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데이터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세후 이익의 분배는 지식재산권법, 과학기술혁신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계약 또는 협력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의 재정적, 자원적,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이익 공유를 보장합니다.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
이 법령은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
2. 합작사업 및 협회 목적으로 공공자산을 활용합니다.
3. 기타 형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투자법령에 따른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투자법에 따른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관하여, 이 법령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투자가 다음 인프라 중 하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 및 사업 활동을 결합한 투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이하 "과학기술 PPP 프로젝트"라 함)에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1- 첨단기술 및 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2-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3- 디지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4- 과학기술혁신법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타 인프라.
위 PPP 프로젝트는 다음 유형의 PPP 계약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구현됩니다.
1- 투자법 제45조 1항에 규정된 BOT(건설-운영-양도), BTO(건설-양도-운영), BOO(건설-소유-운영) 계약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건설,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기반시설 확장,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수반하는 프로젝트 또는 과학 연구 활동, 기술 개발, 사업 및 상용화를 위한 과학기술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2-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에 따른 투자법 제45조 2항에 규정된 BTL(건설-양도-임대) 및 BLT(건설-임대-양도) 계약은 투자, 건설,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기반시설 확장,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또는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을 결합하여 과학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사업 또는 상용화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3-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법률 제57/2024/QH15호로 개정 및 보완)에 따른 투자법 제45조 제2a항에 규정된 BT(건설-양도) 계약은 건설 투자 단계를 완료한 후 국가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투자, 건설 또는 혁신, 업그레이드, 과학, 기술, 디지털 전환 인프라의 확장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4-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투자법 제45조 1항 d목에 명시된 O&M(운영-관리) 계약은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갖추고 투자자의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과학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경험이 필요한 국가기관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PPP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지원, 인센티브 및 투자 보증 정책
법령은 과학기술 PPP 프로젝트가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 인센티브 및 투자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PPP사업에 대한 국가자본 참여율은 총 투자액의 최대 70%로 건설 지원, 보상금 지급, 부지 정리, 지원, 재정착, 임시공사 건설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2.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을 포함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은 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국가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발주 또는 지원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국가 자본과는 별개입니다.
3- 민관협력사업(PPP) 방식 투자법 제82조에 규정된 수입 증가 및 감소 분담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운영 및 사업 개시 후 최초 3년 동안 실제 수입이 재무계획 수입보다 낮은 경우, 실제 수입과 재무계획 수입의 차액에 대해 100% 분담률을 적용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수입 감소 분담은 민관협력사업(PPP) 사업이 민관협력사업 투자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제52조의 계약 조기해지에 관한 규정은 PPP 사업 기업이 창출한 과학기술혁신제품이 운영 및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본 조 제3항에 따른 수익감소분담제도를 이행하였으나 실제 수익이 재정계획상 예상수익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투자자와 프로젝트 기업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라 투자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기술 활동에 관련된 모든 투자 비용, 과학기술 기반 시설의 건설 비용, 합법적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프로젝트로 인해 형성된 자산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라 투자법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 이전되며, 프로젝트로 인해 형성된 과학기술 제품은 PPP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됩니다.
공공자산을 공동사업 및 협회 목적으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합작투자 및 협회를 위한 공공자산 사용 메커니즘에 따른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관하여, 이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공 서비스 단위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서로 또는 다른 기관 및 개인과 합작투자 및 협회를 위해 공공자산(데이터 포함)을 사용하거나 이 법령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육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 과학기술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단위는 이 법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략 기술의 과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및 협회를 위한 사용 또는 이 법령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육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정부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입의 최소 2%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6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눈 편지
출처: https://baochinhphu.vn/co-che-chinh-sach-hop-tac-cong-tu-trong-linh-vuc-phat-trien-khoa-hoc-cong-nghe-doi-moi-sang-tao-va-chuyen-doi-so-102250702182009765.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