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외국인 투자 일반학교의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 이용 비용을 제외하고 학생당 최소 5,000만 VND의 투자율을 가져야 합니다.
총 최소 투자 자본금은 예상 규모가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최소 500억 VND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 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평가 시점까지 해당 사업은 총 자본금의 50% 이상을 집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운영 허가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충분한 자본을 투자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베트남 내 외국 대학의 지점에 대한 최소 투자 자본 요건을 2,500억 동에서 5,000억 동으로 인상합니다.
고등학교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분교 사업도 설립 허가 심사 시 2,500억 VND(자본금의 50%에 해당)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2018년 시행령 86호와 비교하여, 시행령 124호는 투자 로드맵 관련 규정을 진행 상황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는 교육기관이 학생 수가 적고 수입원이 많지 않은 신설 초기 단계에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 법령에는 또한 학교가 학생, 학부모, 사회에 정보를 공개할 책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내용에는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결과, 외국인 교사 수, 외국인 학생 수, 시험 방법, 학습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령 124는 교육 프로그램, 특히 미취학 아동 및 일반 교육 수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시행하려면 최소 5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유능한 외국 교육 기관이나 조직에서 인정을 받거나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교육 목표가 베트남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법령이 발효된 11월 2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지방 교육훈련부에 보고하고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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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giao-duc/cho-phep-truong-quoc-te-tai-viet-nam-dau-tu-theo-giai-doan-202410211020552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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