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업료는 2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1은 투득 시와 1, 3, 4, 5, 6, 7, 8, 10, 11, 12군, 빈탄군, 푸년군, 고밥군, 탄빈군, 탄푸군, 빈탄군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룹 2는 빈찬군, 호크몬군, 구치군, 나베군, 칸조군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위에 규정된 초등학교 수업료는 공립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사립 초등학교 학생과 규정에 따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립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2024-2025학년도(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부터 5세 미취학 아동은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수업료 외에도 공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 및 징수 수준, 수입 및 지출 관리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결의안 1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또한 결의안 13호에 명시된 징수율이 최대 징수율임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협의하여 특정 징수율을 정해야 하지만, 이 결의안에 명시된 징수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2023-2024학년도에 시행된 징수율보다 15%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교육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2023-2024학년도 규정에 따라 내용과 수집 수준을 계승하고 시행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립교육기관은 학년 초부터 실제 상황, 물적 여건, 학생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수입항목에 대한 수입과 지출 추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구체적인 수입수준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고, 충분한 수입과 충분한 지출의 원칙을 보장하며, 수입을 적정한 목적에 사용한다.
각 수입 항목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시행 전에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수입 수준은 교육 및 훈련 서비스의 질에 상응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규정된 범주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 시에는 수거 시간을 분산하고, 한꺼번에 많은 품목을 수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책 수혜자 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 및 학생에게는 적절한 면제 및 감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laodong.vn/giao-duc/chi-tiet-nhung-khoan-tien-phu-huynh-dong-trong-nam-hoc-moi-1385118.ldo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