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교통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67/2019호 통지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1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통지문에 따르면, 제5조 1항 c목에 따르면, 교통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경찰의 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및 장비.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 비해 '제복 및 경찰번호'를 홍보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한, 제11조에서는 교통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한 인명 감독 방식에 관한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명 감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 및 대중매체를 통한 공공정보 접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기관을 통한 감시; 경찰관 및 군인과 접촉하여 직접 업무 해결; 사건, 청원, 불만, 고발, 권고 및 반성 처리 결과; 교통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직접 관찰.
감시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장교와 군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공식 임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따라서 기존 규정에 비해 녹화 및 영상 녹화 장치를 통한 감시 형태는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공안부는 일부 시민의 교통경찰 감독이 때때로 객관적이지 않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평가했습니다. 감독권을 남용하여 교통경찰관 및 군인들과 함께 작업 과정을 촬영, 녹화, 사진 촬영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여 교통경찰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당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여러 곳에 불만과 고발을 보내게 했고, 이로 인해 교통 질서와 안전에 대한 법 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TH(합성)[광고_2]
출처: https://baohaiduong.vn/bo-quy-dinh-nguoi-dan-duoc-giam-sat-canh-sat-giao-thong-bang-thiet-bi-ghi-am-ghi-hinh-394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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