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산 일부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무역구제부(산업통상부)는 2024년 12월 24일, 조사기관의 결론을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해 5년간 공식적인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 제3453/QD-BCT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서명 및 공포일로부터 1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 코드(HS 코드) 7308.20.11 및 7308.20.19에 속하는 다수의 풍력발전 타워 제품에 대해 공식적인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풍력발전기의 일부로 수입되는 경우 HS 코드 8502.31.10 및 8502.31.20(사례 코드: AD 18)으로 분류됩니다.
풍력발전 타워. 일러스트 사진 |
결정 제3453⁄QD-BCT호에 첨부된 고시에 따르면, 반덤핑세 부과 대상 풍력 타워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통형 강철 구조물로 구성된 풍력 발전기의 일부입니다. 풍력 타워는 타워 베이스와 풍력 터빈 하우징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은 풍력 터빈과 팬 블레이드를 지지하기 위해 타워 베이스 위에 설치되며, 풍력 발전기 작동 시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사 기관의 최종 조사 결론에서는 다음 사항이 존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수입품의 덤핑이 존재함;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덤핑된 상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공식적인 반덤핑 세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장쑤성 전장신에너지장비유한공사는 반덤핑 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의 경우 반덤핑 세율은 97%입니다.
다음 절차와 관련하여, 공지에서는 결정 3453/QD-BCT가 발효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반덤핑세 부과 대상 수입품 및 관세 당국이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한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한 정부 령 10/2018/NQ-CP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반덤핑 조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상황을 토대로 결정의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검사, 모니터링 및 감독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정 3453/QD-BCT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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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ap-dung-chong-ban-pha-gia-chinh-thuc-voi-mot-so-san-pham-thap-dien-gio-tu-trung-quoc-366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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