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호치민시 보건부 검사원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Dr Korea Cosmetic Hospital Company Limited(Cienco 4 빌딩 12B층, Nguyen Thi Minh Khai 180, 6병동, 3군)에 Dr Korea Cosmetic Hospital 지점(51A 3/2 street, 11병동, 10군)에서 일련의 위반 사항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감독원에 따르면, 닥터코리아성형병원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위반 사항을 저질렀습니다. 영업 허가에 명시된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가격 미게시, 진료 및 치료 시설의 부서 및 병실 이름을 허가 기록과 다르게 기재.
또한, 이 시설은 영업 허가에 명시된 전문 활동 범위에 대한 내용 없이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광고했고, 처방된 대로 간판도 없이 운영했으며, 환자에게 응급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 의약품을 확보하지 않았고, 처방된 대로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완벽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닥터코리아 성형외과병원.
위와 같은 일련의 위반 사항으로 닥터코리아 성형외과병원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및 1억 7,600만 동(VND)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기술 담당자는 6개월간 진료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영업 허가에 명시된 전문 활동 범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 광고를 제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닥터코리아 성형외과 병원 외에도 여러 개인과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라핌 뷰티 하우스(빈탄군 1구 옌도 6번지)의 주인인 트란 부 황 프엉 씨는 7,500만 동(VND)의 벌금을 물었고, 뉴스키 뷰티 살롱(10군 11구 3/2번가 69-69A번지)의 주인인 팜 칸 탄 씨는 2,500만 동(VND)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 두 사업주도 영업 허가를 받고 종사자들이 진료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사업장 영업이 정지되었습니다.
보건부 감사원에 따르면, 이 두 사업주는 모두 유사한 위반 사항을 저질렀습니다. 약물, 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여 인체에 개입하여 피부색, 체중, 모양 및 신체 부위의 결함을 변경했습니다. 미용 전문 병원, 미용 전문 클리닉 또는 미용 전문 분야의 전문 활동 범위를 가진 다른 진료 및 치료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주사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문신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수를 놓았습니다.
MQ 수출입 주식회사(MQ 그룹)는 치과 진료소(로렘 치과 진료소 - 274 Le Van Sy, 14구, 3군)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 보건감독청으로부터 5,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고, 영업 허가가 3개월 동안 취소되었으며, 담당자의 전문 진료 자격증이 2개월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보건부 검사원은 MQ 그룹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호 민 기 씨에게 진료 자격증 없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한 혐의로 3,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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