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상속인 지정, 상속인 박탈, 상속재산의 일부를 각 상속인에게 양도, 상속재산의 일부를 유증 또는 제사를 위해 유보, 상속인에게 채무를 양도, 유언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재산분할자 지정.
상속인 지정과 상속권 박탈은 유언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2015년 민법 제6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자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그 상속분의 2/3에 못 미치는 상속분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상속이 분할된 경우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의 2/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노동 능력이 없는 성인 자녀.
위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을 설정하기 전에 관할 기관은 유언자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유언에 이름이 없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법정상속인의 2/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노동 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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