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2단계 지방정부 실시 시 토지분야 국가관리 핸드북에서 , 코뮌 수준에서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등록하고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첫 번째 증명서(적색책)를 발급하는 절차를 안내하는데, 이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 신청인은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토지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 담당자가 확인 및 비교하도록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사본을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서류의 사본 또는 디지털화본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 처리 결과를 받을 때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이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 증명서를 발급하며, 결과 제출 일정을 예약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신청서 보완 및 작성 요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 :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토지 구획의 구체적인 경계를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치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이용 형태 또는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재정 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전달 양식을 발송하도록 지시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재정 의무 이행 통지서를 수령한 후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동시에 코뮌 위원장은 발급된 증명서 사본과 함께 해당 서류를 토지등기소로 이관하여 지적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갱신 및 정정을 지시합니다.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 사용의 경우, 해당 사안은 성급으로 이관됩니다. 이때 성급 토지관리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토지 사용 형태 결정, 지대 결정, 재정 의무 확정을 위한 정보 이관 양식을 제출합니다.
지방 토지 관리 기관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재정 의무 이행 통지서를 받은 후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이후 수혜 기관으로 송부되어 수혜자에게 교부됩니다.
출처: https://baohatinh.vn/3-buoc-dang-ky-cap-so-do-lan-dau-o-cap-xa-post2916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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