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10군 12동 까오탕 394-396번지에 위치한 경남코리아(주)(미용성형외과)는 진료 및 치료 시설 등록을 하지 않아 법률 위반으로 1,2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진료 및 치료 서비스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HXL(마취과 전문의, 미용 전문의)은 진료 및 치료 관련 정보를 위조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삭제 및 변경한 혐의로 4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동시에 L 씨의 진료 및 치료 자격증 사용권은 1개월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PTQ 간호사와 위 시설은 의료 기록을 작성하였지만, 법령이 정한 양식에 따라 의료 기록 항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1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진료 및 진료 자격증 사용권한이 1개월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앞서 2022년 8월에는 경남코리아(주)가 관할 국가기관의 확인 없이 특정 상품, 물품, 서비스를 광고한 혐의로 4,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처벌 대상에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호치민시 빈탄군 26동 추반안 280번지에 위치한 민프엉 피부과 원장인 PNH 씨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료 기록을 작성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의료 기록 항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진료 및 치료 서비스 가격을 완전하게 게시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400만 동(VND)의 벌금과 더불어, H 씨는 진료 및 치료 자격증이 2개월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미용시설 위반 사례 많아
또한, 호치민시 10군 11동 3/2번가 69-69A호에 위치한 카오킴 뷰티 살롱의 주인인 NTV 여사는 2,500만 VND의 벌금을 물었고, 모든 관련 법적 서류가 완료될 때까지 진료 및 치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카오킴 뷰티 살롱의 위반 사항에는 약물, 물질 및 기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개입하는 것(수술, 시술, 주사, 펌핑, 방사선, 파동, 화상 또는 기타 침습적 개입을 수반하는 개입)과 피부색, 모양, 무게 및 신체 부위(피부, 코, 눈, 입술, 얼굴, 가슴, 복부, 엉덩이 및 기타 인체 부위)의 결함을 변경하는 것, 주사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문신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수를 놓는 것(미용 전문 병원이나 미용 클리닉 또는 미용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 범위를 가진 기타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이 포함됩니다.
카오킴 뷰티 살롱에서 일하는 기술자 NTQN 씨는 의료 행위 자격증 없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한 혐의로 3,500만 VND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베리 뷰티 살롱(호치민시 3군 보티사우구 쩐꾸옥또안 84번지)의 TTTL 씨는 미용 서비스 시설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정에 따라 미용 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한다는 서면 통지서를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4,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관련 법적 서류를 모두 제출할 때까지 검진 및 치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