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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국가기관의 재편이나 모든 수준의 행정단위의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서명된 국제협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지구 단위 인민위원회가 서명한 국제협정; 부서 단위 기관이 서명한 국제협정; 성급 국가기관이 서명한 국제협정; 부서 단위 기관이 서명한 국제협정; 국경도시 단위 인민위원회가 서명한 국제협정; 많은 기관 및 조직이 서명한 국제협정.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구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체결된 국제협정 처리
법령 177/2025/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현 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체결된 국제 협정(이하 "상속 국제 협정"이라 함)을 승계하는 도 인민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협정법 2020 및 그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기관 및 국제협정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b) 상속된 국제 협정에 따라 행정 단위의 새로운 이름에 대한 조정 및 업데이트를 구현합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국제협정 승계 권한:
가) 상속된 국제협정의 시행에 대한 수정, 보충, 종료, 철회 또는 일시적 정지를 결정한다.
b) 필요한 경우 외국 서명 당사자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토대로 기존 국제 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도 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운 국제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합니다.
c) 상속된 국제 협정이 위반되는 경우, 베트남 서명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지방 외교 기관의 책임:
가) 성(省)인민위원회에 상속받은 국제협정에 따른 행정구역의 새로운 명칭을 조정하고 갱신하도록 조언한다.
b) 상속된 국제 협정을 이행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문제에 관해 외국 협정 체결국과 논의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 도인민위원회에 조언하고 지원합니다.
다) 상속받은 국제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외국의 상속인에게 상속통지를 한다.
d) 성(省)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속된 국제협정의 개정, 보충, 종결, 철회 또는 시행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d) 필요한 경우 외국 서명 당사자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토대로, 기존 국제 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운 국제 협정에 서명하도록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언합니다.
e) 국제 협정 위반 시 베트남 서명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언합니다.
상속된 국제협정의 개정, 보충, 종료, 철회 또는 이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절차:
가) 성(省) 외무기관은 상속받은 국제협정을 개정, 보충, 종료, 철회 또는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 전에 해당 국제협정과 직접 관련된 성(省)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한다.
b) 협의 대상 기관은 의견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다) 도 외무기관은 서류를 종합, 설명, 의견수렴하여 작성하고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 결정을 받는다.
d) 도(省)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省) 외교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개정, 보충, 종결, 철회 또는 이행의 일시 중단을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d)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서명국과의 국제협정 이행을 개정, 보충, 종료, 철회 또는 일시 중단하는 문서에 서명하거나 타인에게 서명을 위임하여 서명하게 한다.
국가기관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부처급 기관을 대신하여 체결된 국제협정 처리
국제 협정의 서명 및 이행과 관련된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서명된 부처 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국가 기관 조직 체계의 시행에 따라 부처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부여받는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협정법 및 이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부처급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기관 및 국제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b) 국가기구의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제협정의 조항을 검토합니다.
다) 국제협정에 명시된 기관명칭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며 합의한다(해당되는 경우).
d)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이전하는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속 사실을 외국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조항(있는 경우)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국가기관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처급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협정의 이행을 개정, 보완, 연장, 종료, 철회 또는 일시 중단하는 순서와 절차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처급 기관을 대신하여 체결된 국제 협정의 개정이 국가 기관의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베트남 서명자의 이름에만 관련된 경우, 부처급 기관은 2021년 6월 30일자 정부령 제64/2021/ND-CP호 제4조 1항에 명시된 기관의 서면 의견을 구하지 않고도 국제 협정 개정에 대한 서면 결정을 장관 또는 부처급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열에 영향을 받는 지방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 처리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따른 지방 국가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령하는 기관이 서명된 지방 국가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서명 및 이행과 관련된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협정법 2020 및 그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기관 및 국제협정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b)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조항을 검토하고, 베트남 서명자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 사항을 검토합니다.
다) 국제협정에 명시된 기관명칭 및 기타 규정(있는 경우)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 파트너에게 통보, 협의 및 합의한다.
d)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이전하는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속 사실을 외국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조항(있는 경우)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지방 외교 기관의 책임:
a) 국제협정법 2020 및 이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국제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기관과 국제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하도록 성 인민위원회에 조언합니다.
b) 모든 급의 행정 단위 배치에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규정을 도 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검토하도록 도 인민위원회에 조언하며, 여기에는 베트남 서명자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 사항도 검토한다.
c) 성 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국제 협정에 따른 행정 단위의 새로운 명칭을 조정하고 갱신하도록 성 인민위원회에 조언합니다.
d) 국제협정에 명시된 기관명칭 및 기타 규정(있는 경우)과 관련된 규정을 도인민위원회의 분권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을 외국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협의합니다.
d) 국제협정에 명시된 기관의 명칭 및 기타 규정(있는 경우)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도인민위원회에 합의하도록 조언합니다.
마) 국제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기관을 대신하여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외국 파트너에게 통지하도록 도(省) 인민위원회에 조언한다.
각급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성급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국제협정의 이행을 수정, 보충, 연장, 종료, 철회 또는 일시 중단하는 순서와 절차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의 정리 및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방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베트남 서명인의 명칭과 관련된 내용만 해당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2020년 국제 협정법 제19조 1항에 명시된 기관의 서면 의견을 구할 필요 없이 국제 협정 개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영향을 받는 부서 수준 기관을 대신하여 체결된 국제 협정 처리
서명된 부처 수준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서명 및 이행과 관련된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의 배치를 시행하는 대상인 부처 수준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령하는 기관의 책임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협정법 2020 및 그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기관 및 국제협정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b)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조항을 검토합니다.
다) 국제협정에 명시된 기관명칭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며 합의한다(해당되는 경우).
d)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이전하는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속 사실을 외국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조항(있는 경우)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각급 행정단위에서 국제협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가운데, 여러 기관이 부처급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승계하는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省) 외교부 기관의 자문을 거쳐 국제협정을 승계할 기관을 결정한다.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처 수준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이행을 개정, 보완, 연장, 종료, 철회 또는 일시 중단하는 순서 및 절차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영향을 받는 부처급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베트남 서명자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만 해당 부처급 기관은 2021년 6월 30일자 정부령 제64/2021/ND-CP호 제5조 1항에 명시된 기관에 서면 의견을 요청하지 않고도 국제 협정 개정에 대한 서면 결정을 위해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성 외교부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영향을 받는 국경 공동체 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체결된 국제 협정 처리
국경사 단위의 인민위원회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령하고, 모든 급의 행정 단위의 배치에 따라 국경사 단위의 인민위원회를 대신하여 서명 및 이행과 관련된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협정법 2020 및 그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제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기관 및 국제협정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b)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조항을 검토합니다.
다) 국제협정에 명시된 기관명칭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며 합의한다(해당되는 경우).
d)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이전하는 기관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속 사실을 외국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영향을 받는 국제 협정의 조항(있는 경우)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각급 행정단위에 따라 구성된 국경공사 인민위원회의 기능, 임무 및 권한을 여러 기관이 계승하여 국제협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기능,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省) 외교기관의 자문을 거쳐 국제협정을 이관받을 기관을 결정한다.
국가기관의 재편이나 각급 행정단위의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기관 및 조직을 대신하여 국제협정을 처리합니다.
베트남 서명국이 국가기관의 재편 또는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의 재편을 받는 경우, 2020년 국제협정법 제24조에 규정된 대로 많은 기관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국제협정에 서명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국가기관의 재편이나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의 재편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기관 및 조직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의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서명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고 주재하며, 여기에는 베트남 서명국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 사항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기관 및 조직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다른 서명 기관, 조직 및 외국 파트너와의 논의 및 협정을 주재합니다.
다양한 기관 및 조직을 대신하여 국제 협정에 따른 베트남 가입국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외국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출처: https://baochinhphu.vn/xu-ly-cac-thoa-thuan-quoc-te-da-ky-ket-bi-tac-dong-do-sap-xep-to-chuc-bo-may-nha-nuoc-1022507021739184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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