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티민 씨 - 띠엔푹성 띠엔록사 3촌에 거주하는 도티민 씨는 남편이 1965년 혁명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1968년 꼰다오 교도소로 유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1972년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두 자녀는 땀끼에서 평가를 받은 후,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저항군 자녀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심사 후, 가족의 공로를 인정하여 두 자녀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노동보훈사회부는 그녀의 자녀를 이 보험 수혜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수령한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갚을 능력도 전혀 없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민 씨는 말했습니다.
티엔푸억 지역 노동보훈사회부장인 팜 티 통 여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독성 화학물질에 감염된 저항군 자녀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료 기록만을 근거로 이들의 근로 능력 저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장애 등급 81%를 받은 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계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2018년, 노동보훈사회부 감사원은 이 지역의 혁명 공로자 우대 정책 시행 실태를 점검한 후,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저항군 자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오류를 지적하는 결론 제34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를 통해 티엔푹성에서는 17건의 잘못된 정책 수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모두 취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17건의 사례에 대한 지원금 전액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엔푹 지역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사례의 자택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17건의 사례는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티엔푹 지역은 이 사실을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노동보훈사회부는 티엔푹군 노동보훈사회부에 위 17건의 사례에 대해 환수 거부를 요청하고, 이를 사단법인 인민위원회에 송부하여 정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를 정리하여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공로자처에 송부하고, 지출된 금액의 환수 거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광남성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보훈사회부 감사원의 343호 결론에 대한 조사 및 이행을 통해 535건의 사건을 검토하여 집행정지하고 총 610억 동(VND)의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건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성 당위원회 상임부서기이자 국회 대표단 단장인 레 반 중(Le Van Dung)에 따르면, 꽝남성은 이 정책 관련 지출에 있어 사기를 저지르거나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전쟁 후유증 조사 결과와 의료 기록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매우 간단했습니다. 따라서 꽝남성은 향후 국회에 상기 지출된 금액을 회수하지 말 것을 건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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