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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위원회 "일부 아파트 관리비 사용, 투명성 부족"

VnExpressVnExpress27/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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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건물의 유지관리 자금 관리 및 사용은 투명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이 임의로 자금을 횡령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운영·개축·재건축에 관한 정책 및 법률 시행 현황" 주제별 모니터링 보고서는 아파트 유지관리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유지보수 기금을 경영진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늦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구역에 대한 유지보수 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지보수 기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며, 심지어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구매자로부터 유지비를 받기 위해 동시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이를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 탄 퉁 법무위원장. 사진: 국회 미디어

황 탄 퉁 법무위원장. 사진: 국회 미디어

2014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투자자가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입주민이 선출하여 공동주택을 운영)를 설립한 후,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관리위원회에 이관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비 징수 단계에서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주택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와 합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관리비를 유용하여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운영비 미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항목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관리비(아파트 가치의 2%)를 소진한 후 추가 납부에 대한 지침도 없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위원회는 관리비 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투자자 및 주민들과 불화와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리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도록 선동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대표단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적 관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아파트 소유주와 투자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주택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행정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VnExpress 에 답변하며, 법률위원회 상임위원인 레 탄 호안 씨는 유지 기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현행 규정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경영진이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지 기금을 통해 집단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으며, 많은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위원회는 모든 지출 내역, 관리비 사용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위원회는 권한을 남용하여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건물 관리 및 운영 업체 선정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진 바닥 타일 교체, 엘리베이터 예정일보다 일찍 유지보수하는 것, 수익 배분을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실제 사례이지만, 현행 법적 규제는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호안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수백억 동(약 1조 2천억 원)의 유지보수 자금을 개인에게 쥐어주는 것"은 쉽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위원회 상임 위원은 관리기금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해 관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감독위원회 위원은 관리기금 계좌의 변동 및 잔액을 감독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업체, 관리주체,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은행 선정, 그리고 관리기금 예치 조건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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