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업법 2023 제23조 5항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는 건설 허가증, 공사 착공 통지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서류를 소지하는 등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택의 매매 가격, 임대 매매 가격, 건설 공사 및 건설 공사의 건설 면적의 5%를 넘지 않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계약서에는 주택의 매매가격, 임대매매가격, 공사 내용, 공사 면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투자자들은 아파트 매매가의 5%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 ST)
2023년 부동산사업법 제25조에는 매매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보증금 규정과 함께, 주택 매매 및 임대차에 대한 서류상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여러 차례 지불을 하며, 첫 번째 지불액은 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구 규정에서는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음).
이후 지급은 건설 진행 상황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택, 건설 작업 또는 건설 작업의 바닥 면적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계약 가치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부동산사업법은 기존 규정에 비해 매수인에게 프로젝트의 건축면적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매도인이 외국인 투자 기관인 경우,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 또는 할부 매수인이 레드북/핑크북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의 95%를 초과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잔여 금액은 매수인이 핑크북을 발급받을 때 지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법률은 2014년 부동산 사업법에 비해 주택 임대 매수 시 지급과 장래 프로젝트의 건설 면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불은 분할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분할금은 보증금을 포함한 계약 가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급은 주택 인도 시점까지 공사 진행 상황 및 면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급금 총액은 향후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임대료로 계산됩니다.
계약금은 매매 과정의 첫 단계로,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집니다. 현행법은 장래에 성립될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서류상 주택 매매 계약금 요건이 강화되어 과도한 계약금 징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매수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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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tu-1-8-chu-dau-tu-khong-duoc-phep-thu-tien-coc-mua-can-ho-qua-5-gia-ban-post302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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