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공안부는 2024년 11월 15일 공안부 장관령 제79/2024/TT-BCA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회람 제51/2025/TT-BCA호를 발표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및 특수 오토바이의 발급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개인 및 단체가 교통경찰서와 지방 및 시의 모든 자치경찰 산하 차량 등록소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등록 구역을 폐지하여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또는 교통경찰서가 정한 등록소에서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주민과 단체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안부의 첫 번째 공공 서비스이며, 각급 행정 단위의 정비 및 개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특수 오토바이를 등록해야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거주지 또는 본부가 있는 시/도의 교통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서에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차량의 경우, 교통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번호판 경매에서 낙찰된 차량의 경우, 거주지 또는 본부가 있는 시/도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경매 차량의 번호판을 관리하는 교통경찰서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and.com.vn/Xa-hoi/tu-1-7-nguoi-dan-duoc-dang-ky-xe-o-bat-cu-xa-phuong-nao-trong-cung-tinh-thanh-pho-i7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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