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증인은 공증인의 직접 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할 때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공증법 제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 신청인, 증인 및 통역인은 공증인 앞에서 거래 내역의 각 페이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단,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와 공증 신청인이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자 공증 문서의 서명은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증인 앞에서 공증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반드시 사진을 찍어 공증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https://quangngaitv.vn/tu-01-7-nguoi-dan-di-cong-chung-phai-chup-anh-cung-cong-chung-vien-6504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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