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Q - 2025년 7월 1일부터 기관 및 기업은 전자세금시스템 접속 시 기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대신 법령 69/2024에 명시된 전자식별번호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법령 69/2024/ND-CP 제40조 4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 발급된 국가공무원포털(행정절차정산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계정은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각 부처 및 성급 행정절차 처리 정보 시스템인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 등록된 조직 및 기업이 기업에 부여한 계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VNeID의 전자식 신분증 계정을 사용하여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각급 행정절차 처리 정보 시스템인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 접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과 기업은 7월 1일 이전에 전자식별을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정보에 연결할 수 없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 세금 납부 및 기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자식별 계좌를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기업은 공안부가 개발한 VNeI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을 통해 조직의 전자식별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quangngaitv.vn/tu-01-7-doanh-nghiep-khong-co-vneid-se-khong-duoc-truy-cap-he-thong-thue-dien-tu-6504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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