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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31/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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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했는데, 전남편이 경제적 으로 어려워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하다: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3조 24항에 따르면, 위자료는 "배우자가 자신과 함께 살지 않지만 혼인, 혈연 또는 위탁 관계가 있는 미성년자, 일할 능력이 없고 자신을 부양할 재산이 없는 성인, 또는 이 법에 규정된 곤경 또는 빈곤에 처한 사람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기여할 의무"입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부양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숙모, 숙부와 조카 사이, 부부 사이에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부양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2. 부양의무자가 이 법 제119조에 규정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이혼 시, 곤란 또는 빈곤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귀하와 전 남편이 이혼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신의 전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하며, 당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16조는 다음과 같이 부양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 정도는 부양의무자와 부양을 받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실제 능력, 부양을 받는 자의 필수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합의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법원에 해결을 의뢰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또한, 2014년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원을 받는 사람은 성인이어야 하며, 일할 수 있거나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입양됩니다.

3.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사람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4. 지원자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이혼 후 위자료를 받는 당사자가 결혼한 경우

6.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따라서 전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수준은 위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전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위자료는 소멸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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