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 부국장 인 Vu Nu Anh 여사는 정부의 법령 02/2025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청에 따라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경우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며, 건강보험 기금이 건강보험법 제22조에 규정된 혜택 범위(있는 경우)에 따라 건강 검진 및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아인 여사는 "환자가 요청한 진료 및 치료 서비스 가격과 건강보험 기금의 지불 수준 간의 차액은 환자가 진료 및 치료 시설에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령 02에서는 진료기관이 환자가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벗어나 부담하는 비용과 비용 차액을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공단 관계자는 "위 규정은 환자급여 범위 내·외 비용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가 급여 범위 내 비용과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비엣득 친선병원( 하노이 ) 의료진이 입원 치료를 위해 어린이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사진: T.Thang
7월 9일 VietNamNet과의 인터뷰에서 하노이의 기초병원(구 지방병원) 원장은 이 정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12년 법령 85/2012에서 건강보험증 소지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진료 및 치료비를 진료기관에 지불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치료비와 건강보험기금 지급액의 차액은 환자가 진료 및 치료기관에 지불합니다.
2019년에 보건부는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온디맨드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전 문서들은 법령 02처럼 병원이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병상비 등 많은 비용이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이며,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받는 부분과 지불해야 하는 차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정보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들은 결제 편의를 위해 주문형 진료(종종 임의 진료라고 함)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이 국장은 말했습니다.
하노이 득장 종합병원(기본 수준, 1등급)의 응우옌 반 트엉 원장은 건강 보험이 지불하는 요구에 따른 진료 및 치료 정책이 2020년 이전에 시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병원을 비롯하여 박마이, 비엣득, 싼폰 등 특수·1급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검진료비는 50,600동입니다.
득장 종합병원의 주문형 검진 비용은 20만 동(VND)에 불과합니다. 다른 병원은 시설, 전문 지식 수준, 그리고 전문의(의사, 수석의사, 석사, 의사, 부교수, 교수 등) 선택에 따라 방문당 25만 동에서 50만 동(VND)까지 다양합니다.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 시 검진을 받을 경우, 카드에 기재된 혜택 요율에 따라 방문당 50,600동을 지급합니다. 초음파 검사, 검사, 수술, 병상 등 기타 기술 서비스 요청 시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 및 치료비 지급을 요청 시 지급 조건
하지만 건강보험 카드를 소지한 모든 환자가 필요에 따라 검진과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기금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수준과 적절한 경로로 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카드에는 80%, 95%, 100%의 3가지 혜택 수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께는 건강보험에서 50,600동을 지급해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 50,600동의 10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 카드에 기재된 급여 수준(80-95-100%)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혜 수준이 80%인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약 40,500동만 지불하고, 환자는 주문형 검진 가격과 건강보험 가격의 차액 외에 나머지 10,000동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문병원(일반적으로 구 중앙병원)에서 자가진단 및 진료(진료과외)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급되지 않으며, 입원이나 응급치료는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원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증에 명시된 급여 수준에 따라 치료비의 4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수준이 80%인 사람이 입원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32%를 지급합니다.
기초병원(과거에는 주로 지방병원)에서 자가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치료를 받을 때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급여수준에 따라 100%의 지급수준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기초등급으로 분류되어 50점 미만인 신규 진료·치료기관이나 임시 기초등급으로 분류된 진료·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접 외래 진료·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기금에서 급여수준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처 vietnamnet
원본 링크 보기출처: https://baotayninh.vn/truong-hop-kham-chua-benh-theo-yeu-cau-duoc-bhyt-thanh-toan-a192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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