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에서 초안 을 작성 중인 새 표준은 현행 표준인 QCVN 41:2019/BGTVT와 비교하여 많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도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추가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도로에서 보행자나 장애인 휠체어가 이동할 경우, 통행에 참여하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통행에 취약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신호등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의 세 가지 전통적인 색상을 계속 사용합니다. 녹색 신호는 차량의 진행을 허용합니다. 단, 운전자는 보행자,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양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도 멈춰야 합니다.
황색 신호는 차량이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에는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전에 명시한 대로 빨간불이라도 차량은 정지선 전에 정지해야 하며,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의 또 다른 새로운 사항은 신호등 시스템이 설치된 후, 공식적으로 승인 및 운영되기 전에 투자자와 도로 관리 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호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도로 교통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호등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안에서 교통부는 이 옵션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신호등에 카운트다운 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www.congluan.vn/truong-hop-gap-den-xanh-van-phai-dung-lai-theo-de-xuat-moi-cua-bo-giao-thong-van-tai-post310368.html
댓글 (0)